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와 관련해 5억4천800만달러(6천38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3일 양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과 각사의 입장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이날까지 지급 청구서를 보내기로 했으며, 삼성전자 는 오는 14일, 혹은 그 이전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삼성전자 갤럭시 S와 S2와 관련해 지난 2011년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시작됐다. 2012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의 배상액이 책정됐으나 2013년 9억3천만달러로 재조정됐다. 올해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가 5억4천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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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뀌거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환급 요청은 잘못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양사는 오는 10일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배상금 환급 여부와 함께 재판 비용 부담, 이자 지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