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블랙아웃 시 '방송재개명령' 가능해졌다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15/12/01 16:17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포함해 실시간 지상파방송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안정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관심행사와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과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에서 2012년 1월 사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등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재송신 관련 분쟁이 방송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만 재산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도 재산상황 제출 대상 사업자에 포함돼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직전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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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재난상황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시 지체 없는 정정방송의 실시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프로듀서(PD),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