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VSB 디지털 전환 하려다 블랙아웃?"

케이블 업계 "규제 해소해야 8VSB 확산"

일반입력 :2015/01/27 08:59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날로그 가입자들을 디지털로 전환시키기 위해 8레벨 측파연구대(8VSB) 전송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8VSB는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하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들이 디지털 방송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도 시청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8VSB 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케이블업계는 당시 60% 이상이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8VSB 도입만 허용됐을 뿐, 세부규정 때문에 시행상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이다. 가장 큰 문제가 8VSB로 전환할 경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8VSB을 도입한 CMB의 관계자는 “정부가 8VSB 신호를 송출할 때,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중단하고 8VSB 6㎒ 대역에 아날로그와 동일한 채널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아날로그TV를 보유한 시청자들은 8VSB 전환과 동시에 블랙아웃으로 시청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8VSB 6㎒ 대역의 다분할 송출을 허용, 아날로그 방송도 동시 송출이 가능해 사전에 블랙아웃을 막아야 한다.

케이블TV 사업자가 가입자의 100%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8VSB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8VSB 확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모든 세대를 개별 방문해 100%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다. CMB관계자는 “고지서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식의 사전 동의도 직접 대면을 통한 사전 동의와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8VSB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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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8VSB와 관련한 규제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8VSB 방식을 시행 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는 CMB와 JCN울산방송 등이 있다. 8VSB 가입자를 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시설변경허가 약관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신청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