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시 이를 중재하기 위한 ‘재정제도’ 도입 여부가 방송시장에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직권조정, 재정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유료방송사-지상파는 물론 방통위원회 상임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의 결정은 법원의 1심 재판 판결효과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안건’이 내주 18일로 연기되면서 재정제도 도입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중 ▲직권조정제도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을 포함됐지만, 이 중 재정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상임위원간 이견이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권조정제도와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도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재정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며 “위원들의 정책적 소신에 따라 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공개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한 주 더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직권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제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게 방송진영의 논리다.이는 법원의 1심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재정제도가 직권조정보다 결정의 구속력이 커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지상파방송-유료방송간 재송신 협상에서 해마다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시청자들을 볼모로 블랙아웃 사태까지 일어나는 현실에서 방통위에 보다 강력한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통신 분야에는 이미 도입된 재정제도가 방송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방송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적 논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도로는 정부 중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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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거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시청자를 볼모로 재송신 분쟁을 벌일 때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합의시한에 대한 최후통첩을 해도 무시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갑의 위치에 있는 지상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무력화되기 일쑤였다.지난 2011년 11월 구 방통위가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협상 타결을 권고하면서 시청자 권익 침해 시 행정적 조치로써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 산정 시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케이블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 시 지상파의 동의 절차 폐지 ▲케이블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합의가 연기된 이후로 매년 분쟁이 재발하고 있다.
때문에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재정제도가 제외될 경우 자칫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재송신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 정부가 재송신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린 적이 있었음에도 매년 분쟁이 재발하고 있다”며 “또 지상파의 재송신 문제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의 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