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집단 소송인원 규모가 2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17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전날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7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총 463명이다. 7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천999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400~500명의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만 6천5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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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인 퀸 임마누엘과 함께 미국집단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기된 미국집단소송은 다음달 4일 미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는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의 폭스바겐 관련 소송들을 모아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