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브라질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154억 벌금

현행법상 최대 벌금 규모

카테크입력 :2015/11/13 08:17

정기수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인 폭스바겐이 브라질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질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국(IBAMA)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인정한 폭스바겐에 5천만헤알(약 15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브라질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규모다. IBAMA는 또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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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폭스바겐은 브라질에서 판매된 2011~2012년형 디젤 픽업트럭 '아마록' 1만7천여대를 내년 초부터 리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록은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의 유일한 디젤 차량이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자체 조사 중인 폭스바겐은 내부 통신망 게시글을 통해 이달 말까지 관련 정보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폭스바겐은 기간 내 제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디젤 차량 매연 조작 스캔들로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가 향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폭스바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