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전병헌 의원 "10억 미만 공사에도 대기업 무분별 진출"

방송/통신입력 :2015/11/11 17:46

정보통신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연 13조6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발주건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이다. 하지만 현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해 전체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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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설공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정보통신 공사에서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