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표 임지훈)가 수사기관의 ‘카카오톡’(이하 카톡) 감청에 응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 기만 행위이자,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8일 카카오가 카톡 감청에 협조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카카오가 이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감청에 다시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카톡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며, 자의적이고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작년 10월13일 오전 카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카카오 당시 이석우 대표가 “감청에 불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이 제시한 2012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카카오에는 실시간으로 카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이에 1년 전 논란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버에 남아있는 카톡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을 보면,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5천846건의 감청 중에 가운데 5천531건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지난 3년간 평균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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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카톡이 다시 감청에 협조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입장의 변화가 의장의 신변문제 때문이라면 고객정보를 팔아 사주를 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제2의 엑소더스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수치로 보면 거의 없다”면서 “수사기법 자체가 포렌식으로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감청은 수치만 보더라도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