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22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웹보드게임물에 적용되어온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을 1만 원 이하로 제한한 내용과 아이템 묶음판매를 금지한 내용의 등급분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1회 최대 베팅규모를 4분의 1로 제한한 기준과 풀베팅방 등 고액베팅의 서비스를 금지한 내용 등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중복된 규제 내용도 폐지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중복 규제사항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결과에 따라 이번 개선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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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점을 찾아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추구하는 한편 사행성 등의 독소를 선별하여 게임산업진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치밀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편법적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