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터레스트, '핀' 용어 독점할 수 없다"

美 법원, 여행업체 핀트립스도 이용 가능 판결

인터넷입력 :2015/10/26 08: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핀(pin)이란 동사는 핀터레스트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

사진 공유 사이트인 핀터레스트가 ‘핀’이란 동사를 앞세운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암 판사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핀터레스트가 핀트립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핀터레스트가 지난 2013년 여행 정보 전문 사이트인 핀트립스(Pintrips)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핀터레스트는 핀트립스 측이 ’핀’이나 ‘핀 잇(Pin i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핀터레스트가 여행예약 전문업체 핀트립스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길리암 판사는 “핀은 널리 알려진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라면서 “핀트립스도 이 단어를 사용할 공정 이용 권한이 있다”고 판ㄱ려했다.

길리암 판사는 또 “핀트립스는 핀이란 단어를 어떤 가상 물체에 다른 것을 부착한다는 의미로 썼다”면서 “이 같은 활용법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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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핀트립스 때문에 핀터레스트의 상표권 가치가 희석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리암 판사는 핀터레스트는 수 백 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던 2012년에도 저명한 상표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핀터레스트와 핀트립스는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