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23일 더 팔래스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의 '전산설비 구비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의료 등 산업분야의 제도 및 관행 개선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광배 변호사는 “현재 다양한 영역을 규율하는 국내 법·제도 와 실무관행은 클라우드컴퓨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들 법·제도와 관행속에 숨어 있는 장애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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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전산설비로 해석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앞서 클라우드컴퓨팅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추진단'(추진단장 배희숙, 이하 “추진단”)의 발대식이 개최됐다. 발대식에서 배희숙 추진단장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