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다른 연구양식 통일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15/10/01 12:00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이 통일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서식 표준화와 간소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구현장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양식을 연구수행 단계별 총 7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한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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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단계별 표준서식

각 부처 및 산하 전문기관은 표준서식의 목차 및 양식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서식을 마련해 사용하게 되며, 동 표준서식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양식에 시범적용 후 오는 2016년부터 국가 R&D 사업 전반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R&D 수행부처는 소관 사업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연구자의 정보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