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속 사각지대 '별정통신'

‘발신번호 조작금지' 준수여부 올해 달랑 1차례

인터넷입력 :2015/09/21 16:32

보이스피싱이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주의가 강화되자 범죄조직들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사진=정호준 의원 블로그)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기로 총 1만24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도 9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피싱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신번호에 대한 조작(변작)'을 불법으로 규정, 단속과 처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맡도록 했다.

법 시행이후 SK텔레콤이나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마련해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중 일부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이런 허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일부 별정통신사를 통한 발신번호 조작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세부규정 마련을 이유로 지난 4월 법 시행이후 고작 1차례 현장 점검만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점검에서 한 통신업체는 특정인에 대해 수차례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해 주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승인 서류도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 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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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예산 집행도 하드웨어 중심의 시스템구축에 몰두하고 영세 별정통신사에 대한 지원과 홍보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총 7억2천만원의 예산 중 '영세 별정통신사에 대한 기술지원'은 총 예산대비 6%, 5천만원에 불과하고 90%가 넘는 6억7천만원을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 단속은 물론 지원도 미흡했다.

정호준 의원은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이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홍보와 더불어 범죄조직 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허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