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도 파업 수순...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사측과 이견 못 좁혀

카테크입력 :2015/09/15 10:39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도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6일 조합원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직 근무자의 경우 16일 오후 2시 40분부터, 2직 근무자는 같은날 오후 3시 40분부터 각각 1시간씩 투표를 진행한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9일까지 8차례 본교섭을 치르며 추석 전 타결을 모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4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7.7%) 인상 ▲작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상여금 정율 750%+ 250만원) ▲근무형태 '8+8'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조합원 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69.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중노위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 적인 파업 요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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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잔업을 중단했고 오는 19일과 20일 예정된 주말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현대차는 잔업·특근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