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파업 수순에 돌입하는 셈이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조(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 근무) 조합원은 오전 10시 5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2조(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근무) 조합원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간부들은 8일부터, 대의원은 14일부터 각각 밤샘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임단협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이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결의안 채택 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는 10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간 견해 차가 크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벌일 경우 현대차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현대차는 작년에도 8~9월 이어진 노조의 부분파업 및 잔업·특근 거부로 차량 4만2천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약 9천10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원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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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현대차그룹이 도입을 발표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의제가 아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산하 19개 노조 연대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정상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를 결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