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현대차 등 노조 설득이 관건...입장 차 커 진통 예상

카테크입력 :2015/08/11 17:15    수정: 2015/08/11 18:04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연간 1천개 이상의 청년고용 확대도 추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향후 노조와의 합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간 입장 차가 적지 않은 데다 이번 사측 발표 역시 노조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11일 "내년부터 모든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임금피크제 대상은 41개 계열사 약 15만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각 계열사마다 다른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계열사 정년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의 정년은 만 57세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만 58세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각 회사별로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임금피크제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원 수만 4만8천명에 달하는 핵심계열사인 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다른 계열사에도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해당돼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올해 임단협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의 협상에서도 사측의 호봉제 폐지 제시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간 임금피크제에 대한 엇갈린 해석도 향후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대차의 경우 단협 및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정년은 만 58세지만 일부 필요한 경우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한다. 이들의 경우 59세에는 58세 임금을 적용받아 임금 인상이 없다. 60세는 기본급의 10%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한 것이며,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발표는 단협 및 취업규칙 상 만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별로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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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사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전 직원 확대를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선 노조의 협조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호봉제에서 벗어나 임금을 유연화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현대건설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