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각된 무궁화 위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헐값에 팔인 무궁화 위성은 임대비 등으로 5년간 750억원, 연 150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두는 '효자상품'으로 평가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KT의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이후 재매입 협상이 중단됐고, 원상복구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2010년 국가전략 자산인 무궁화 3호 위성을 KT가 ABS에 5억 3천만원에 헐값 매각한 건에 대해 미래부가 과태료 75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후, 원상복귀를 위한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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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KT샛은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위성 재매입과 원상복귀는 지난 2014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고, 후속 위성 무궁화 7호 발사 계획은 제재 이전부터 내부 검토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 취소의 경우, 이미 위성이 해외에 팔렸기 때문에 명목상 취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불법으로 5억3천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인데,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이를 관리 감독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