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시, 해당 지자체가 맡아야"

이개호 의원 "지역중심 자율 안전감시 체계 도입"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5/09/11 10:57

원전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원자력안전심의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안전과 방재대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주민보호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심의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늘고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원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원전이 소재한 지역과 주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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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원전감시를 정부부처가 맡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독일은 중앙정부 감시 아래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자 인허가, 독립전문기관 계약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원전 설계수명이 근접하면서 노후화율은 점점 높아져 더 많은 안전 사각지대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초기상황 전파에 따른 신속한 대피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자율 안전감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