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시사프로, 출연자 규정 위반 심각”

방송/통신입력 :2015/09/05 05:35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에 따라 출연자에게 조치를 취한 경우의 74%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우상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편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방송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종편4사가 출연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건수는 35건이었는데, 그 중 74%에 해당하는 26건이 시사프로그램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로 보면 채널A 21건, MBN 11건, TV조선 2건, JTBC 1건으로 채널A가 60%를 차지했다.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프로그램 유형은 보도 7건, 교양 26건, 오락 2건으로 교양이 74.2%였으며 교양 프로그램 26건 모두가 시사프로그램이었다.

채널A

가장 많이 출연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프로그램은 채널A의 ‘쾌도난마’로 전체 교양 프로그램의 절반인 13건을 차지했다. 채널A의 21건은 모두 시사프로그램이었다.

종편4사가 보도와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 내린 조치가 각각 7건과 2건인 점을 감안하면 시사 프로 출연자들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방송사가 받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주의 18건, 경고 10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6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조치인 주의와 경고가 80%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출연자에 대해 취한 조치는 경고, 1개월 출연정치, 무기한 출연정지 등 다양했다.

또한, TV조선의 경우 출범 이후 15년 7월까지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출연자에 대한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방송사를 갈아타며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도 상당수 있었다.

관련기사

한 방송사에서 출연금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또 다시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심지어 모든 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편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편향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종편 스스로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이제껏 내린 효과 없는 제재 대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