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만들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010 통합반대시민모임과 함께 9일 성명서를 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 의원은 “SK텔레콤에 이어, 지난달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비를 폐지함에 따라 1996년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에 나선 배경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성명서에서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에 이르고 있지만, 미래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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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 과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해 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고.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는다”며 “세계최고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단말기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를 풀어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