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2015년 8월 14일 이전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특별 사면의 골자다.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사면을 받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과징금·과태료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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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과 것과 관련 그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높은 관심 속에서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 규모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