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사면 규모는 기업인을 포함해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수형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 작년 말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법적으로는 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나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도 같은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명단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후 오는 13일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일부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은, 이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의 이유로 거론한 '국가발전'을 '경제 살리기'로 해석할 경우 기업인 사면의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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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사면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사면대상자에 대해서는)사면 단행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