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경제인 14명 광복절 특별사면

대기업 총수 중 최 회장만 포함…경영 복귀

방송/통신입력 :2015/08/13 11:22

정기수 기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만이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막판 제외됐다. 이번 기업인 사면 대상이 대폭 축소된 건 정부의 사면 기준이 엄격하게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재벌가에 대한 여론 악화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

김현웅 법무장관은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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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중에는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만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 조치도 실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 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천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결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지난달 말로 징역 4년 형기의 3분 2 이상을 복역한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기간이다. 이에따라 SK그룹은 그동안 총수가 없어 미뤘던 사안들을 추진하며 경영에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