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만이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막판 제외됐다. 이번 기업인 사면 대상이 대폭 축소된 건 정부의 사면 기준이 엄격하게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재벌가에 대한 여론 악화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ttps://image.zdnet.co.kr/2013/01/27/dmBytjWMKB1wadwqRpTV.jpg)
김현웅 법무장관은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 등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최태원·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유력2015.08.13
- 대통령-기업총수17人, 무슨 대화 나눴나2015.08.13
- 선장 없는 SK·CJ·태광…창조경제투자 올스톱2015.08.13
- 박근혜 정부, 설 특별사면 '생계형범죄 6천여명'2015.08.13
경제인 중에는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만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 조치도 실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 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6천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결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지난달 말로 징역 4년 형기의 3분 2 이상을 복역한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간 복역기간이다. 이에따라 SK그룹은 그동안 총수가 없어 미뤘던 사안들을 추진하며 경영에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