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 사면을 실시한다. 6천여명 규모의 특별사면에 누리꾼의 관심도 쏠렸다.
법무부는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생계형 농어민 등 6천여명의 특별사면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 형집행기간의 3분의2를 넘겨야 사면대상이다.
특별사면엔 권력형 정부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됐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말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중이라 밝혔었다.
한 누리꾼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이라는데 수십만명이 아니라 6천명이면 너무 적은 규모아닌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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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누리꾼은 사면 같은 건 안했으면 좋겠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범죄 안저지르고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음주운전 만은 절대로 사면하면 안된다, 사면된 분들 다시는 범법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