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와 정치권이 해운 공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해운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운 공동행위를 단순 담합이 아닌 물류망 안정 장치로 보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들은 해운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적용은 선사 경영 부담은 물론 국가 물류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바다와미래 오찬포럼’이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조승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해운산업의 근간인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간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과 적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운산업의 특수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입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해운산업이 국가 위기 시 에너지 안보와 수출입 물류망을 지키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해운 공동행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운국들이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운 공동행위 관할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운업은 막대한 매몰비용과 수요 변동성이 큰 산업 구조상 과도한 경쟁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 원칙’ 도입과 함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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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원 장금상선 대표도 "해운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제도라며, 촘촘한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업체 재고 부담과 물류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해운 공동행위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 김한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 공동행위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