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명예훼손 제3자 삭제요청, 표현의 자유 위축"

방심위 위원장에 공개 질의서 전달

인터넷입력 :2015/08/03 14:28    수정: 2015/08/03 14:43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직접 찾아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3일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을 만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와 관련해 면담을 진행한다. 또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최근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이 심의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픈넷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들의 토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이를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특정 공인들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들을 손쉽게 삭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이 지난 달 개최한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에게 이번 심의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여러 우려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체계를 맞춘다는 방심위 측의 개정이유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 ▲현행과 같이 명예훼손 심의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사회적 폐해가 있는지 여부 ▲특정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조사권이 없는 방심위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 및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 초래에 대한 대응책 ▲심의규정 개정에 앞서 인터넷 이용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 및 입장 등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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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측은 “8월 중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위원장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심의규정 개정이 충분한 근거와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