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오는 28일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주선·염동열·유승희 의원실 및 입법조사처·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한국언론법학회·한국인터넷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열린다.
인터넷은 ISP·SNS·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 불공정 저작권 계약 막는 ‘구름빵 보호법’ 발의2015.05.13
- 오픈넷, 인권·기술 국제 NGO 회의 참가2015.05.13
- 오픈넷,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2015.05.13
- 오픈넷, 김장훈 ‘테이큰3’ 논란 토론회 연다2015.05.13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주장이다.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것.
오픈넷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볼 예정이다”며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