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김장훈 ‘테이큰3’ 논란 토론회 연다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오픈넷 아카데미서 다루기로

일반입력 :2015/03/09 17:11

사단법인 오픈넷은 현재 운영 중인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의 제3강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강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저작권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강의는 지적재산권 관련 강의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 시간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미 수강생 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오픈넷은 지난 달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장훈 씨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오픈넷은 김장훈 씨의 다운로드 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며,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와 관련해 오픈넷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본 공개강의 및 토론을 통해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정한 창작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것.

본 공개강의는 오는 12일 오후 7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세미나실 1에서 진행되며, 오픈넷 이사로 활동 중인 남희섭 변리사가 강의를 맡는다. 강의 후 공개토론에는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강의는 7시부터 8시까지, 공개토론은 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저작권 단체, 유통사, 찬반 의견을 주신 네티즌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 “저작권사인 20세기폭스코리아 측을 공개토론에 초청했지만 본사차원에서 김장훈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공개토론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8530)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