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 접속차단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오픈넷은 11일 포쉐어드 접속을 차단 조치한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다.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에 오픈넷은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도 일부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개별적 불법정보(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차단하는 것은 그 차이가 극심하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 중 7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파악될 때'에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포쉐어드는 검색형 사이트로, 검색결과만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전체 콘텐츠 목록을 확인할 수 없어 총 게시물 수량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오픈넷의 주장이다.
또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웹하드로 이용하고 있고, 사진 및 창작물을 여러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파일들을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한 건 잘못이란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포쉐어드가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채용하고, 저작권자에게 테이크다운이 가능한 계정을 제공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이트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픈넷은 지난 3일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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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측은 “저작권위원회와 방통심의위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와 웹서비스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와 차단을 행하며 국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같은 이유로 토렌트 사이트인 비트스눕과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 역시 차단된 바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이 방통심의위가 다른 사이트나 웹서비스 역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무한한 양과 질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의 근본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관행과, 그 손해는 결국 인터넷 이용자의 몫”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