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까지 종이통장 발급 폐지

발급시 소비자 일부 부담 원칙 도입

컴퓨팅입력 :2015/07/29 15:18    수정: 2015/07/29 16:07

황치규 기자

오는 2020년 8월까지 금융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뀐다. 2017년 8월까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부터 2020년 8월까지는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희망하는 이들만 종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 통장을 발급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통장 발행에 따른 원가 일부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 정책 일환으로 2020년 8월까지 종이 통장 발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으로 대다수 선진국에선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혁신하고, 수년째 거래 없이 방치 중인 금융계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이 통장 발급 중단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진행될 1단계에선 정부는 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기존 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으로써 선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020년 8월까지 추진될 2단계에선 소비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 회사는 종이 통장을 발행한다. 2020년 9월 이후 적용될 3단계에선 원칙적으로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소비자가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가 일부 부담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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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통장 발급 축소와 함께 무통장 거래관행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병행 추진한다.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 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줌으로써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통장을 소지할 경우 ATM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도 적극 유도한다. 금융회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토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