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롱기켄우드코리아가 내부 바닥이 변색된 일부 전기주전자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2010년 3월 5일부터 2015년 2월 15일 사이 판매한 제품으로 총 8종에 걸쳐 약 4만4천여 개 제품 중 내부 바닥 변색이 나타난 경우에 대해 환급이나 무상교환 해 준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관련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제품 생산과정 중 주전자의 밑면 원통 부분과 발열체(히터)를 용접하는 단계에서 일부 부위에 고온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면서 금속이 변색되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는 출고 전 변색 부분을 세척해 판매하고 있으나 사용 중 물이 적거나 없는 상태에서 가열하면 변색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문제가 나타날 경우 드롱기켄우드코리아(080-848-8800) 고객센터로 연락해 환급이나 무상교환을 받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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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모델명
KBO2001B, KBO2001BK, KBO2001R, KBO2001W, KBOV2001AZ, KBOV2001BG, KBOV2001BK, KBOV2001G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