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전 우려 LED 조명 제품 51종 리콜명령

일반입력 :2015/04/07 11:00    수정: 2015/04/07 13:08

이재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 43종과 LED 램프 8종 등 총 51개 제품에 대해 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인증 때와 달리 주요 부품(컨버터, 전류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해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외곽)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불법.불량 LED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LED제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LED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1회 실시하던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고, 올 2분기 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 불법.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을 제공해야 한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