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과다한 판매 장려금 집행으로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금지)를 부과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제재가 오는 9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이 문제와 관련해 “9월 영업정지 이전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확한 시기를)결정하게 된다”고 말해 추석 이전 9월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제재 의결 당시,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6월 시행이 유력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지 못했다.
또 7~8월 비수기 때 영업정지를 집행할 경우, 시장 1위 사업자 봐주기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 9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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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늦어질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시 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이전 시장 과열 조짐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제재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