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6' 출시를 코앞에 두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유통업계가 울상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이 신제품 출시로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정부가 과도한 제재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소위 ‘아이폰6 대란’으로 이통사들이 과징금과 함께 영업담당 임원들이 형사고발 되면서 통상 이동통신 업계의 특수기간인 연말연시에 오히려 최고의 혹한기를 보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장려금(리베이트)을 통해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유통점 법인 대표에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인지하고 이통3사 담당 임원을 불러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SK텔레콤만 위반사항이 지속돼 단독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방해까지 이뤄져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 때의 초과 장려금 평균치나 최대 장려금 금액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단독조사 등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중징계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아이폰6 대란 이후에는 이통3사 모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영업담당 책임 임원의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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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유통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통신시장의 호황기라 할 수 있는 이사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이통 3사가 갤럭시S6 사전 체험 행사에 이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사전예약 판매를 앞두고 있는 등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시점에 나온 제재여서 유통업계가 느끼는 허탈감은 더욱 큰 상태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일평균 개통건수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을 초과하고 있다며 애써 시장침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다”며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요금인하나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