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판매 장려금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이 단독으로 7일 간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리베이트로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 ▲법 위반 유통점 31곳에 150만원 ▲조사 방해 책임이 있는 ICT기술원장과 관련 직원, 유통점 법인 대표에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의결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영업정지는 제재를 하지 않거나, 7일 또는 14일 중에 7일간으로 정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수차례 지도를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고 위법 행위가 지속된 점과 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상 현저성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단 영업정지 제재 시기는 이날 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4월10일 이전에 조속히 하는 방법도 있고,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봐가면서 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갤럭시S6 출시 이전에 영업정지를 하거나 추후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는 상임위원들의 뜻에 따라 시기에 대해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235억원은 조사방해에 따라 가중된 금액이다. 단통법 15조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2.5% 기준율에 조사방해 및 법 위반 지속성 각각 20% 가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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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와 관련해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에 관련된 직원, 자회사 피에스엔엠 대리점 법인 대표 등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리베이트를 받아 페이백 등 이용자 차별을 초래한 유통점 31곳에는 각각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