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갤S6 출시에 찬물?

판매 영향 크지 않을 듯...그래도 긴장감 감돌아

일반입력 :2015/03/26 18:38    수정: 2015/03/26 21:28

이재운 기자

SK텔레콤이 7일간에 걸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내달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S6'의 국내 판매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우선 말을 아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SK텔레콤에 대해 단독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판단해 7일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시행 시기에 대한 기한 설정 등은 내주 상임위원간 간담회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이목은 이제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삼성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출시일과 겹쳐질 지에 쏠리고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갤럭시S6 판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재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조사 입장에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이상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얄궂게도 지난해 갤럭시S5 출시 당시에도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인 바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시 국내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과 갤럭시S5 출시일정이 겹치자 갤S5 신제품을 제조사가 밝힌 일정보다 먼저 출시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만일 올해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경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해외 거래선과의 관계에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기출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국내 단말기·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다음달 10일을 영업정지 기간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도 “방통위가 단통법으로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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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품 출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갤럭시S6 국내 판매량에 끼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갤럭시S6 예약판매 기간이나 출시일을 영업정지 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전사적인 판매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국내영업 담당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예판 기간에 영업정지가 적용될 경우 예판 흥행은 물론 전작인 갤럭시S5 재고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