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엘리엇은 국내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이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이번 결정으로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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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며 이에 대한 항고심 심리가 오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17일 합병 승인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