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등 14개사 공정위 CCM 인증 획득

CJ제일제당-애경산업 신규 인증, LG전자-코웨이 등 12개사 재인증

홈&모바일입력 :2015/06/19 10:48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에 대해 2015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인증하고 소비자원이 운영과 평가를 맡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CJ제일제당과 애경산업이 신규 인증을 취득했고, 이외에 경동나비엔, 교보생명,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LG전자,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2개 업체가 재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기업들은 CCM 인증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VOC(Voice Of Customer, 소비자의 소리)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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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소비자가 처리결과에 대해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신고사건 자율처리'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는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CCM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CCM이 널리 보급, 확산되면 기업-소비자-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