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브랜드, 왜 싸지?"…공정위, 해외구매 주의보 발령

블로그, SNS 통해 청소년 및 대학생 피해 커져

유통입력 :2015/06/11 12:00

#.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을 구매했으나, 블로그 사진에 표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령했다. 결국 그 다음날 환불하고자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환불을 거부했다.

#. 학생 B씨는 SNS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없는 해외 유명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지만 3달이 넘도록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1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류신발 품목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구매 관련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대학생들의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

■해외구매 시 주의사항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을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즉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우선 확인한 후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민원다발쇼핑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블로그, SNS 등은 구매결정 전 사업자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한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의 배송조회가 가능한 송장번호(트래킹번호)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재화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환불 교환 시 주의사항

소비자들은 해외구매상품의 환불이나 교환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오배송,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외배송비 및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등이 관련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에 소비자는 구매결정 전에 반드시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정보가 불분명(해외 쇼핑몰에 표시되는 상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다른 경우 등)하거나, 환불 등 거래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배송대행지 소재 지역에 따른 세금, 부피무게 등에 따라 배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배송요금을 비교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배송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반품비용은 구매한 재화가 현지 배송단계인지 국내 배송단계인지 배송단계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다.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재화를 수령한 후 포장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소재, 색상 등 상품에 관한 정보와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및 배송대행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구매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해외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나, 청약철회 등의 방법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배송대행의 경우 배송대행 업체는 배송용역만 수행하고,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것은 해외 쇼핑몰이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해외 쇼핑몰에 이메일 등으로 구매취소 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교환, 환불 등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특별 세일 기간 등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면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으므로 소비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상대로 직접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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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배송의 경우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보상조건, 교환, 환불 등 거래조건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