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에 부당 행위를 한 LG화학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수급 사업자인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 업체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LG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Y모 사에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총 23회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요구, 제출 받아 중국 난징법인이 이를 유용하도록 했다.
LG화학이 요구한 Y사의 기술자료는 2012년 등록한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방법과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 전반에 걸친 내용이다. LG화학은 당초 Y사와 중국 난징법인 동반진출을 제안하며 6회에 걸쳐 이를 요구하다 중국 진출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17회에 걸쳐 이어졌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이용해 난징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LG화학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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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Y사와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종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계약서만 제공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도 지적했다.
이 밖에 D사를 상대로 FPCB 6종을 납품 받는 과정에서 2012년 8월부터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이를 7월 공급 분량에도 소급 적용, 하도급 대금 1억4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당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