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다른 전자 기기와 같이 직접 들고 타야 한다.
15일(현지시간) ICAO는 전자담배를 비롯해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 기기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지 말하는 원칙을 확정했다. 더 나아가 기내에서 전자담배 전원을 재충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올루무이와 베나르드 알리우 ICAO 의장은 “전자담배가 갑작스레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위탁수하물 화재사고가 여러 건 보고됐다”며 “우리는 이미 우리 회원 국가들에게 지난해부터 이를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위험물 관련 분과에서 이를 확고한 원칙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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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가 밝힌 것처럼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지난해 말 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담배의 위탁수하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확정으로 이 같은 조치가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ICAO는 이미 지난달 말 국제연합(UN)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는 191개 회원국과 함께 항공 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정,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