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 카드는 다 꺼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발표한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의 골자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과거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비롯한 컨소시엄들이 제4이통 도전에 나섰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연하고, 여기에 정치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6월 최종 확정될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TDD 및 와이브로(2.5GHz), FDD(2.6GHz) 우선 할당 대역 설정 ▲5년간 의무제공사업자로부터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의무화 ▲접속료 차등 정책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만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5GHz(TDD 및 와이브로), 2.6GHz를 선택하도록 한 배경은 투자비용이나 단말보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IMT-2000 3G 사업에서 동기식을 선택하면서 통신장비와 단말수급에 애를 먹으면서, 결국 3G 사업을 포기했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이동통신 3사가 LTE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았던 것과 달리, 제4이통 신규사업자는 심사할당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경매가 아닌 심사할당을 받을 경우 최저경쟁가는 약 2천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2.6GHz 40MHz폭을 최저경쟁가인 4천788억원에 가져갔지만, 지난해 1월 제4이통 주파수 할당공고에서 TDD 방식의 최저경쟁가는 2천790억원(와이브로 523억원)이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4이통에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할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이 붙어 낙찰 가격이 높아질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와도 상반되기 때문에 심사할당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가격은 허가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고득점 1개 사업자에게 최저경쟁가로 제공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접속료 차등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동안 사업자 간 비대칭규제의 전유물이었던 접속료 차등을 줄여나가며 수평적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동안 미래부는 유선사업자의 접속수지 개선이나 경쟁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접속료 감면이나 할인 정책을 펴왔지만, 무선사업자 간 접속료에서는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방향을 유지해 왔다.
조규조 국장은 “접속료 차등폭에 대한 결정은 각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아직 그 폭을 결정하지 않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제4이통사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기업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은 업계가 요구해 온 방안을 상당부분 수렴해 내놓은 결과물로 보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향후 수조원이 소요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제4이통과 관련해 조규조 통신정책국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제4이통 출범을 위한 투자 금액으로 2~5조를 예상한다.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국망을 구축하는데 2조원 이상 필요하다. 또 지난해 이동통신3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쓴 비용이 총 8조원 정도다. 망 구축과 마케팅비용 측면에서 충분해야 한다고 본다.”
-2.5GHz와 2.6GHz를 선택하도록 한 배경은 무엇인가.
“LTE 기술은 크게 FDD와 TDD 방식으로 나뉘어 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TDD가 활성화 돼 있다. TDD는 40MHz폭 주파수가 할당됐을 때 상하향 리소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반면, FDD는 고정돼 있다. 투자비용과 단말보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게 FDD와 TDD의 선택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모바일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6GHz는 향후 주파수 경매에 포함돼 있던 대역인데 이로 인해 향후 기존 이동통신3사의 주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신규 사업자는 2.6GHz와 2.5GHz 중 하나의 주파수만 가져가게 된다. 남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 제4이통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와이브로와 TDD의 최저경쟁가의 차이가 있었다. FDD의 최저경쟁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와이브로는 기존 이동통신시장과 다른 시장으로 판단해 최저경쟁가를 달리 산정한 것이다. FDD는 TDD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장으로 획정해 최저경쟁가가 산정될 것이다.”
-로밍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접속료 차등에 대한 폭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FDD와 TDD 사업자 2개 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나.
“가장 점수가 높은 최고점 사업자 1개 사업자만 선정할 것이다.”
-커버리지를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25%,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토록 했다. 연도별로도 구축 이행계획이 있는 것인가.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밝히는 것은 신규 사업자가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라는 의미에서다. 연도별로, 단계적 구축계획은 정해져 있다.”
-융합산업 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 산업 발전 기여방안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했다. 심사배점이 달라진 것이 있나.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제4이통에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것인가. 또 소비자나 정부의 기대치에 만족하려면 기존 이동통신3사와 비교해 저렴한 요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없다. 또 저가요금 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보지 않는다.”
관련기사
- [일지]제4 이동통신사 도전기2015.05.28
- 제4이통, 이번엔 정말? 정책수단 총동원2015.05.28
- 통신시장 '경쟁의 룰' 확 바뀐다2015.05.28
- 중소 연합군, 제4이통 도전...사업권 경쟁 점화?2015.05.28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제4이통에 대한 해외사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래부에서는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나.
“성공한 곳도 있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허가기본계획이 제4이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것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