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치권까지 요금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4 이통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커졌다.
특히 신규 사업자가 TDD(와이브로 포함, 2.5GHz)와 FDD(2.6GHz)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준 데다,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게 고득점 순서에 따라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기 사업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서만 상용서비스를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업체와 로밍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길도 터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월말에서 9월말 사이에 주파수할당 공고 및 허가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올 연말께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원정책 뭘 담았나
미래부는 과거 제4이통에 2.5GHz 대역에서 TDD와 와이브로 방식에 40MHz폭을 할당키로 했던 방침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기존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FDD방식의 2.6GHz 주파수도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TDD방식의 사업자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장비 및 단말 수급에 신규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토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의무제공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5년간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을 의무화해 해 신규 사업자의 서비스 조기 개시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췄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와의 열위 보완을 위해 과거 유효경쟁정책의 수단이었던 접속료 차등을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 심사 절차는?
미래부는 신규사업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각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전된다.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
미래부는 허가대상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주파수할당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90일 이내 허가서를 교부하게 된다.
■ 향후 일정은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을 6월 중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8월말에서 9월말 사이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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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사업자의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와 결과는 오는 10월까지 통보되며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통보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결정된다.
최종 허가대상법인이 결정되면 내년 3월 주파수할당 대가납부-허가서 교부를 거쳐, 오는 2017년경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