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 포기…끝내 사라지나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폐지 신청

홈&모바일입력 :2015/05/26 10:59    수정: 2015/05/26 14:19

이재운 기자

팬택이 끝내 기업회생을 포기하면서 해체를 택했다.

26일 팬택은 법정관리인 이준우 대표이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임직원의 월급 자진반납 등 비용절감책을 모색하며 10개월여 동안 인수대상자 물색에 나섰지만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 폐지에 이르렀다.

이준우 대표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금번 위기를 타개해 생존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스스로의 믿음과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하였다”며 “이에 팬택은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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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과 함께 “특히, 그 동안 팬택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팬택의 폐지신청을 받아 들이면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들은 팬택의 남은 자산을 분배해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