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은 지식기반 산업인 만큼 저작물과 창작물이 어떤 권리로 보호받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21일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5에서 넥슨 코리아의 이흥우 법무실장, 김관중 IP 팀장, 이원 게임라이터가 게임 관련 주요 법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게임 관련 법적 내용 중 저작권법과 특허, 경품 그리고 게임 아이템의 법적 지위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게임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은 게임 내 그래픽, 소스코드 등 표현을 보호하는 것에 해당한다. 게임의 규칙이나 조작법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지나친 표현 유사성에 대한 시비는 아이디어의 발현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침해가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아이디어 등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은 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 특허는 기존보다 새로운 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구현이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흥우 법무실장은 특히 다수의 특허를 확보해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중단 압박을 하는 특허 괴물을 막기 위해선 방어적인 차원에서라도 특허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게임 시장이 발전하면서 게임 관련 특허는 증가하고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괴물은 게임이 폭발적으로 잘되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개발사를 주요 타깃으로 노리고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등록된 특허를 확인 후 선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하는 선행 조사가 필요하다.
경품의 최대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법적으로 막은 이유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를 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이 규제는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외의 지침인 고시다. 이에 대해 이흥우 법무 실장은 시장의 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위임 형식의 위법성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에서 이는 전문적인 식견에서 좌우되는 영역이며 행정 규칙에 대한 위임 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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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게임 아이템은 게임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소유로 사용자간 아이템 거래는 일종의 채권 거래처럼 금지하지 않지만 보호 받을 수 없다고 이 법무실장은 설명했다. 특히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작업장에서 만들었을 경우 불법 아이템에 해당해 거래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이원 게임라이터는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게임산업은 지식기반 산업인 만큼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과 창작물이 어떤 권리로 보호받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