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배상금을 큰 폭으로 줄이게 됐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일부 기각한데 따른 결과다.
18일(현지시간) 지디넷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심에서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련된 배상금이 약 3억8천200만달러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배상금을 3분의 1 가량 줄일 수 있게 된 것.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표를 상징하는 로고를 제품 외관에 새기거나 보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은 제품 중앙 부분에 로고를 새기는 기술이 자신들의 고유한 특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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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세에도 꾸준히 방어에 성공, 당초 1심 배심원단이 산정한 10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9억3천만달러 수준으로 낮춘데 이어 추가적으로 배상금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배상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태다.
양사는 지난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에 대해 일제히 취하하는 등 화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