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판매금지 소송 중인 삼성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안드로이드 동맹군인 구글 뿐 아니라 HTC, LG 등 경쟁업체들도 삼성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구글을 비롯해 LG, HTC, SAP 등이 삼성과 애플 간 판매금지 소송에서 삼성을 지원하는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들이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소송은 지난 해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 소송 중 판매금지 부분이다.
애플은 지난 해 5월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 제품들이 ▲데이터 태핑(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3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곧바로 해당 제품들을 판매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이끈 루시 고 판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애플 측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 구글-LG 등 애플, 특허침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 실패
구글 등은 지난 해 12월 24일 연방항소법원에 법정의견서를 접수했다. 삼성이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애플 주장에 반박하는 문건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판매금지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에 인과관계(casual nexus)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쪽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구글 등이 제출한 법정의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A섹션에서는 애플이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애플이 지난 10월초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삼성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개별 기능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애플은 삼성에 1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관련 기능을 제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법정의견서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B섹션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구글 등은 애플이 삼성 제품 판매금지를 요청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더글러스 다이나믹스 관련 판례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글러스 나이나믹스 관련 소송은 제설기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2013년 이 소송에서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합법적인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회 기술이 있을 경우엔 그 쪽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요지인 셈이다.
애플은 항소법원의 이 판례를 근거로 삼성 역시 자신들의 기술을 우회할 수 있었는 데도 합법적인 경로를 택하지 않았다면서 판매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등은 더글러스 소송에서 다룬 제설기와 이번 소송 대상인 스마트폰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더글러스의 특허권은 제설기 날 조립과정 전체에 관한 것이지 특정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또 “더글러스의 특허권은 제설기 조립 과정을 수월하게 만든 혁신이었다”면서 “하지만 애플이 특허 받은 기능들은 제품 혁신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 등은 또 “아이폰은 밀어서 잠금해제 폰이나 퀵 링크(quick-link) 폰이라고 선전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애플 주장대로 더글러스 판례를 이번 소송에 적용하게 되면 (특허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을 부당하게 낮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이은 항소심,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현재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세 가지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판가름날 소송은 삼성이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1차 특허 공방의 항소심이다.
이와 함께 삼성과 애플은 지난 해 끝난 2차 특허 소송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다. 특히 2차 특허 소송은 본안 소송 뿐 아니라 삼성 제품 판매금지 관련 부분까지 항소심에 게루돼 있다.
애플은 지난 2012년 열린 1차 특허 소송 당시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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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분위기론 삼성 제품 판매금지 항소심에서 승리할 애플이 승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드로이드 맹주인 구글 뿐 아니라 HTC, LG 같은 경쟁사들까지 삼성 편을 들고 나섬에 따라 애플은 한층 더 힘든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TC은 애플과 10년 기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은 업체인 만큼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