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다툰 2심에서도 코웨이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인 코웨이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3년 11월과 12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특허심판원에 동양매직을 상대로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에 대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디자인 등록범위-권리범위 확인 건 등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두 곳 모두 2심까지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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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코웨이 측을 향해 “소송을 남발할 경우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코웨이 측은 상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