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동양매직, 정수기 디자인 침해 소송 2R 예고

1심은 동양매직이 승소…코웨이

일반입력 :2014/05/15 13:52

이재운 기자

코웨이가 동양매직이 승소한 디자인 특허 1심 판결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정수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15일 코웨이 관계자는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 마땅한데 이번 디자인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7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침해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 실시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의 상품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코웨이는 반발했다. 1심 판결이 디자인의 유사성은 물론 두 제품의 정면 가로/세로 길이가 불과 0.5cm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다 주요 부분 치수까지 흡사한 점을 일정 부분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부분 때문에 디자인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양사 소송은 코웨이가 지난해 11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완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인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