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 상대 디자인특허 항소심서 승소

일반입력 :2015/01/22 15:57

이재운 기자

동양매직이 코웨이와 벌어진 정수기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특허법원 2부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권리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코웨이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동양매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동양매직 나노 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동양매직은 코웨이 제품 디자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기각 판정을 내리자 코웨이가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결국 패소하게 됐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포함해 대응 방향에 대해 내부 검토 중”라는 입장을 전달했다.